뇌물죄

  • 뇌물범죄 체계
  • 특별법상 뇌물죄
  • 뇌물죄의 구성요건

뇌물범죄 체계

형법은 제129조에서 제133조까지 뇌물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1)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에 요구에 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고 일방적인 뇌물 요구만으로도 기수가 됩니다. 2)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단순수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받게 됩니다. 3)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수정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청탁은 위법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탁도 포함되는 것이고 제3자가 그 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으며 제3자가 실제로 뇌물을 수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절하였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판례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고 판시하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① 자신이 직접 받거나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공동정범, 가족, 사자, 대리인, 피부양자, 채권자, 공무원이 실질적 경영자인 법인 등)에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와 관계엾이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고, ② 이들 이외의 제3자(협의 공범자 포함)로 하여금 받게 한 때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③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경우는 단순수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4)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형을 가중한 형태입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를 한 경우에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5)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로 재직 시에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한 후 뇌물을 수뢰하는 경우에 해당 하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행위 후 퇴직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지만 재직 중에 뇌물을 받으면 단순수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라고 판시하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6)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합니다. 이 때 지위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지위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직무상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성립 한다(대법원 199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고 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음에 족하고,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이상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7) 증뢰죄(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범죄인데 반해 비공무원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수뢰를 교사·방조하는 공범적 성격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비신분범입니다. 8)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증뢰물전달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참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라고 판시하며 증뢰물전달죄는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위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별도로 증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9) 형법상 뇌물죄 법정형의 정리 형법상 뇌물수수자에 대한 형량은 ① 단순수뢰, 제3자뇌물제공, 사후수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이고, ② 사전수뢰, 알선수뢰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③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처사후 수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와 같이 형법상 뇌물수수자에게 정해 놓은 형량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됩니다.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뇌물수수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미만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미만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특별법상 뇌물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이라 합니다)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가법」에서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제132조(알선수뢰)에 대한 그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제2조)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벌을 정하고 있는데 「특가법」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서는 ①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에서는 알선의 주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야 하는, 즉‘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하지만 특가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특가법은 공익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무원신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직무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법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경법’이라 합니다)은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하고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 그 직무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 기관의 임·직원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특경법」에서는 금융회사등(제2조 제1항)의 임직원에 대한 수재죄, 제3자뇌물제공죄, 알선수재죄에 대해 가액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증재, 증재물전달에 대한 처벌(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지위 또는 기타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구별됩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 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이 해당(제2조 제3항)되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제2조 제4항)를 뜻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6조)를 두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62조), 불이익에 대한 원상 회복(제63조), 신변보호(제64조)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6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일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합니다)에서 특정공무원 범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등 손실죄가 포함 되며 이들의 행위로 획득한 불법재산으로 규정하고 몰수합니다. 불법수익은 앞의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말하며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불법 재산(제2조)이라 하며 이러한 불법재산은 그 가액이 공무원이 당시 취득하였을 때 당사자의 재산 현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고액일 경우 또는 불법수익 금액이나 재산 취득 시기 등이 모든 사정을 보아 앞의 특정공무원범죄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범죄로 불법재산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및 특가법 제2조 및 제5조의 죄에 해당 하는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과 합하여져 있는 경우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제4조)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없는 경우나 제3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추징(제6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 특가법 및 특경법이 뇌물범죄의 성립요소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하는 것과는 달리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동법상의 뇌물범죄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경우에 동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 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8조 제2항) 또한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5항).

뇌물죄의 구성요건

가. 뇌물의 개념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 우리 형법은 뇌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뇌물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고 판시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부녀와 유서성교행위 및 성교행위)인 경우에도 뇌물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또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그와 같은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바로 ‘직무’와 ‘이익’이라는 구성요소이며 ‘직무’와 ‘이익’은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대가관계’로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뇌물의 개념 및 의미는 직무와의 관계 에서 ‘대가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 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한편 부정청탁금지 법은 ‘금품등’에 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3호) 전술한 판례에 의하여 정의된 형법상 뇌물죄의 뇌물의 개념과 유사한 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특히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뇌물성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고 판시하며,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는 태도입니다. 나. 직무의 범위와 직무관련성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무 및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또한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그리고 소속과 이외의 과의 소관사무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뢰죄의 직무에 포함되고 (대법원 1957. 7. 26. 선고 4290형상81 판결), 직무행위는 작위⋅부작위의 여부 및 적법⋅위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또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다.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 뇌물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대가성’ 요건에 관한 것으로, 대가성의 범위 또는 뇌물과 직무와의 대가관계에 관하여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행 형법이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직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하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하여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로서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선물의 경우 뇌물이 아니지만(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나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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