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재판부를 움직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배심재판과 배심원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변론! JD가 해냅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두 배가량 높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다년간 축척된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형사재판 역량을 보유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배심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중립적인 배심원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편견을 견제하고,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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