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동행으로 가해자가 받을 합당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탁월한 형사재판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전문팀을 조직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대리 사건에 대하여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요건을 입체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고소·고발 및 합의대행, 가해자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술을 위한 입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당시의 사건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가해자의 처벌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제출하는 등 가해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금전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협상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진정 등이 있습니다.

고소 ①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②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 합니다. ③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④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합니다.
고발 ①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②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 합니다. ③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의 단서 중 고소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대리에 의한 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유효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연장 지휘를 건의하여야 합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예규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지휘한 사건이 송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 진정, 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통상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고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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