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사기・횡령・배임
  • 절도・장물・권리행사방해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증재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그 피해액의 규모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정황상 발생한 악감정 등으로 인해 범죄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으로 치부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채 법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대다수는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하는 등의 안일한 판단과 방만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노련하고 빈틈없는 초동대응과 수사 대비로 놓치기 쉬운 의뢰인들의 권익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미수범이어도 처벌 받으며,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가장 흔한 재산범죄이나,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득액에 따른 법률의 적용이 상이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반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조직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횡령액이 다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횡령・배임죄에 있어서 양형기준표도 이득액에 따라 선고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 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절도・장물・권리행사방해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공동소유・공동점유 재물의 경우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동소유이지만 위탁에 의하여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하여 그의 단독점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물을 취하였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민법상 점유보조자인 점원에게는 점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형법상 점유의 관점에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원 혹은 종업원도 점유의 주체가 됩니다. 만약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옷가게, 당구장, 여관, 열차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속버스, 지하철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는 본범(절도, 강도, 사기, 공갈, 황령, 배임수재, 장물죄) 을 유발, 비호, 은닉하는 성격을 지닌 범죄로서, 본범의 공범이 아니라 본범과 는 독립된 범죄유형입니다. 장물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장물죄는 과실로 범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는 과실재산범죄를 벌하는 유일한 범죄로서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영득죄로서의 성격은 지니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채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므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태양 1) 은닉 재산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산상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 외에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2) 손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 손괴는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와는 달리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여 손괴와는 별도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손괴는 물리적 훼손 이외에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중 재산의 가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양도 재산의 허위양도는 실제로는 재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 은닉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4) 허위의 채무부담 허위의 채무부담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양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본 채무는 진실하나 채무에 비해 과도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거래 관념에서 볼 때 진실한 채무 부담을 넘어서는 채무 부담이 있는 경우(소위 ‘과다채무 부담’)에 이를 진실한 채무부담과 구별하여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는 있으나(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531 판결) 이러한 쟁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문헌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허위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1) 채권의 존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는 본죄의 성립요건입니다. 판례도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고 판시하며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판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고 판시하거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고 판시하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이 준용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이 포함된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고 판시하며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증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배임수재에 대하여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배임증재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 6월 1년 ~ 2년

가.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임무관련성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만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업무성은 불문하며, 배임죄와 달리 본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다만,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970 판결 등). 판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라고 판시하며,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신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입니다. 한편, 배임수재죄에서의 임무란 위임받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2) 부정한 청탁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또한 판례는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고 판시하며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874 판결). 또한 취득은 현실적 수령이어야 하기에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시점은 부정한 청탁과 동시이거나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튀득 당시 관련 임무의 현실적인 담당은 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7조). 판례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고 판시하며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공사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고 판시하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기수 시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447 판결). 다. 필요적 몰수·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며,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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