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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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증거인멸 ・ 무고
위증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즉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따라서 본죄는 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즉 자기의 견문 경험 등에 의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범죄 이며,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허위의 증언이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 죄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처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부진정 목적범입니다. 모해할 목적이란 그들을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을 말하며, 피고사건 이외에 피의사건을 포함시킨 것은 증거보전절차와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불문하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위증죄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가. 성립요건 1) 증인적격과 위증죄 성부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제한되며, 진정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증인이라 할지라도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때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란 선서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효 하게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는 의미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송사건과 징계사건, 그리고 특허사건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언한 자의 증인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증인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법원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결과 진술을 얻었다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문제되는 바, 공동피고인이란 두 사람 이상의 피고인이 동일한 형사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경우 각각의 피고인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또한 뇌물 증·수뢰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서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된 사안(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에서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변론 분리 후 허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판례는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 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는 태도입니다. 또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 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허위의 진술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허위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수이고 그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이어서 동인이 법원에 출석 진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동인은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서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고 하여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대법원 1986.9.9. 선고 86도57 판결) 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4) 기수시기 위증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 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신문이 종료한 후에 허위진술을 취소한 때에는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 성부 판례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고 판시하며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입니다. 나. 자백·자수의 특례 위증죄를 범한 자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법 제153조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직접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자수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나서 범죄를 시인하는 자백과 구별됩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파악하고 있으나, 위증죄에 관하여는 특례를 두어 필요적 감면사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증인은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제2항, 증인은닉),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항,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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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2 |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가.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로, 민사사건, 행정사건, 조세사건, 가사사건 등에 대한 증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 판례는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갑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을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을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을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을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갑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고 판시하며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타공범에게 공통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에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2) 증거 증거는 범죄의 성부, 경중, 양태(기수, 미수, 공범), 형의 가중․감면, 정상참작 등을 인정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범죄 또는 징계혐의사실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상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포함하며 증거능력의 유무(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원칙적으로 증거방법(증인, 증거물, 증거서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허위진술 자체는 증거자료이므로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지만, 진술증거가 서면으로 기재되어 유형의 자료가 되면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형의 구두진술 자체만으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이라고 판시하며,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의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허위녹취록의 경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 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고 판시하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입니다. 3) 위조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위조로,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는 물리적 수단으로 새로운 증거, 부진정한 증거(증거방법: 인증, 물증, 서증)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재하지 않는 증거를 또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 작출․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작출 권한이나 내용의 진부 등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문서위조죄의 위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거위조죄에서는 작성권한 유무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증거를 작출해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甲은 기부금 횡령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풍어제 경비 지출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공문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에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문서를 그 당시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작성 명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불구하고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무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범죄를 말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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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가. 무고죄 성립요건 1) 허위사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의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와 단순히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 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허위의 사실’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송이 채취권을 이중 양도한 경우처럼 민사사건으로서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거나(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경우(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에는 국가기관의 수사・징계조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신고한 경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2) 신고 ‘신고’란 자진하여 범죄·비위사실을 수사기관·징계기관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발성이 있어야 하므로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은 자발성이 인정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또한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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