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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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공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제3조).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고, ‘부정환급’은 세법이 일정한 경우에 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한 경우에 정당하게 환급 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 받거나, ‘부정공제’는 세법상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포탈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구리, 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조세포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발급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10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는 ①재화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공급받은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화를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받은 자가 통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는 세무 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SPC나 유령회사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원청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구리, 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휴대폰과 같은 재활용품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재활용품 매입과정에서 매입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 조세포탈죄 등은 각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세와 지방세 포탈범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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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포탈의 유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조세 포탈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함으로써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직접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조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도는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거나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부정환급’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이 허용한 세액공제제도를 악용하여 공제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공제를 받거나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것을 ‘부정공제’라고 합니다.
조세포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있습니다. 조세회피행위는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일 뿐 당사자의 진의에 기한 사법상의 적법한 행위라는 면에서 위법행위는 아니고 공시된 행위라는 점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조세포탈행위와 구별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포탈과 같은 결과에 이르지만, 위법성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회계장부조작
정상적인 회계기록을 탈세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계산 및 결산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합니다. 조세포탈에서 분식회계는 탈세 등을 위하여 이익감소의 방법으로 행하는 외에 신용위장, 부정배당 등을 위하여 결손을 숨기거나 이익증대의 방법으로도 많이 행하여집니다. 이익증대를 가장한 분식회계의 방법은 조세포탈을 위한 분식회계와 반대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매출채권의 가공증대, 매입의 축소, 재고자산의 가공, 투자손실 등 비용의 축소, 비용과 그에 대응하는 부채를 상계처리하는 비용의 축소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시한 때에는 그 자체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매출누락과 수익누락
회계장부의 조작에 의한 조세포탈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매출누락을 포함한 수익의 누락입니다. 매출누락은 상품·제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누락에서 매출의 개념은 제조, 판매업에서의 매출과 건설업에서의 공사수입, 서비스업에서의 수수료수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에 의한 수입을 말하고 세법상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매출누락은 복식부기의 원칙상 자산의 감소, 누락 또는 부채의 과대계상이 수반됩니다.
매출누락의 형태는 생산량 등 수량을 조작하는 경우, 매출단가를 조작하는 경우,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 등 매출취소를 위장하는 경우, 등급을 위장하는 경우, 부산물 등 기술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매출의 인식시기를 이연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누락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포탈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에서의 매출누락은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하고,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거래에서는 개별소비세 포탈이 성립합니다.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탈은 성립하고, 그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으면 법인세 등 소득의 포탈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소득의 포탈이 성립할 때에는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매출원가로서의 부외손금의 인정 문제가 따르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거래인 귀금속의 판매, 유흥음식점의 매출 등에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개별소비세의 포탈이 성립합니다.
3.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의 과대계상은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제조원가),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또는 영업외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늘이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의 과대계상은 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가 아닌 사항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허위가공계상하는 것으로 주로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매입, 원재료 등을 가공 또는 과대계상하여 매출원가를 늘리거나 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공 또는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의 과대계상은 매출누락과 달리 반드시 장부에 계상되므로 장부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조세포탈은 매출이 노출되어 매출누락이 용이하지 않은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은 관급공사를 포함하여 대부분 도급계약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쉽지 않은 반면에 일반적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뇌물자금, 담합자금 등의 필요성이 많아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조세포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주로 인건비의 과대계상과 하도급비용의 과대계상 및 원재료비의 과대계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입이 특정되어 있는 관허사업(직업훈련, 폐기물 처리업 등), 하청업(대기업에의 납품) 등에서도 매출누락이 곤란하므로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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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와 거래의 위장
실제 사업자가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는 연소자, 고령자, 무자력자 또는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정기간 영업을 영위한 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폐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명의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사업자는 수익과 소득을 은폐하고 그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단체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수익이 많은 업종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조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위장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직원을 두고서 운영하면서 소득분산을 위하여 사업자를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의 사업체를 친·인척 명의로 독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소득의 분산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광고대행업 |
독립된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각각 친·인척 명의로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누진과세를 회피. |
입시학원 |
입시학원의 부속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입시학원과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누진과세를 회피. |
건설회사 |
토목공사 중 일부인 터잡기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터잡기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하여 하도급 대금을 비용으로 계상. |
공원묘지 |
묘지에 사용하는 석물 등을 판매하는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석물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거나 원료비 등의 비용을 과대계상. |
유흥음식점 |
별도의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 이 경우 위장가맹점, 카드깡업자 및 대여 받은 유흥음식점 등은 조세포탈과 더불어 매출전표의 양수도행위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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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포탈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매출세액을 누락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 도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에 있어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건을 매입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누락된 매출세액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같은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였다 하여 조세포탈 또는 부정환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14. 95도1301).
2. 부가가치세 포탈과 직접국세포탈과의 관계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그에 따른 매출누락과 비용의 과대계상을 수반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포탈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의 누락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을 감소시키고 비용의 과대계상은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발급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하고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경우에는 부정한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의 부정공제, 환급이 성립합니다. 다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이 성립하더라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포탈이 기수시기 미도래로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포탈의 유형
부가가치세 포탈의 유형은 무자료거래, 위장거래와 가공거래로 세무실무상 나누어집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이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를 무자료거래라 하고 반대로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합니다. 무자료거래는 매출세액의 포탈과 관련되고 가공거래는 매입세액의 부정공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에 관련됩니다. 위장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변칙적으로 되는 경우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가 결합한 거래 또는 거래 단계가 누락된 거래 등이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악용하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는 경우도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영세율을 이용한 부정환급과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영세율제도’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수출거래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며(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거래와 관련 없이 특정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0이 되고 또 그 수출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거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이거나 무환수출 등 수출의 방식에 관련 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고 또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영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과 부정환급은 실제 수출하지 아니한 자가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는 것으로 종래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용 원자재인 것처럼 영세율을 적용받고는 실제로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환수출을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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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유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실물거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실물공급을 하고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제3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됩니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위임하지 않았다면, 즉 실물공급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명의자를 도용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실물공급을 g나 자에게 문서위조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실물공급을 하고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면 제34자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제3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다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실물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A가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유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임을 전제로 A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명의대여인인 제3자는 피고인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채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A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용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도왔으므로 A의 범죄에 대하여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다른 사안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사용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금액을 과장하여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본 항이 아닌 제1항,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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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유의 부정판매 등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도입됨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휘발유 등 유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하 ‘교통세법’)이 신설되었는데,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휘발유 등의 석유류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각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거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제2항) 및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제4항)에게는 판매가액(또는 취득가액, 4항)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customs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물품세이고 수시세이며, 관세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불요불급 상품 및 사치성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필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되며, 원자재에 대하여는 낮게, 완제품에 대하여는 높게 부과됨에 따라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되는 소비세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범은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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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고수출입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현행법상 통관절차는 수출(반송)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반송) 신고가 수리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수입 신고가 수리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통상 신고, 검사, 심사, 신고수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상의 규제내용을 확인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출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고, 세관에서 수출입·반송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법정신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신고사항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에 참고사항입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항). 수출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 제1항).세관장은 수출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 제3항).
2.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 법정 신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하고,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또한 수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절차는 입항 → 하역 → 입항지 보세구역반입(내륙지보세구역, 타소장치장) → 장치확인 →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 → 수입신고수리전 일시반출승인신청 → 납부서 교부 → 관세 등 제세납부 → 수입신고수리 → 물품반출 → 세액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위란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물품은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따라서 수입되어 온 외국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관세법 제243조 제2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관세법 제157조 제1항)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입항 전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입항 전 수입신고, 관세법 제244조),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고 난 이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보세구역 도착 전 시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고(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호),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 고시 제8조 제2항).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호),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위 고시 제8조 제3항),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다.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인은 수입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2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3. 반송신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제3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관세법에서는 반송과 수출을 구별하여 반송통관절차를 수출통관절차보다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반송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점에서 수출과 반송이 다른 점이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수출과 반송은 같습니다.
4. 무신고 수출입, 반송행위(밀수출입, 반송)
가. 무신고 수입행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죄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출, 반송하거나, 실제 수출입,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입, 반송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수출입,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경우(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행위, 관세법에 의해 수출입이 의제된 경우) 등은 적법한 행위로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신고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밀수입죄의 형태로 처음부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의사 없이 세관의 감시를 피하여 직접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관세의 확정과 세관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죄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세관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완성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싣기 이전의 행위는 예비행위에 해당합니다.
2)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항구를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인 공항 세관검사대를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보세창고 등을 통하여 밀반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불법으로 국내 반입하거나 수입물품 속에 은닉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반입시를 기수시기로 보고,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은 세관검사가 종료되어 검사대 통과시를 기수시기로 보며, 우편물의 경우는 수취 시, 미국인 등 SOFA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 양도하거나 양도를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알선자에게 소지시킨 시점이 기수시기입니다.
3) 품명위장 밀수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 속에 다른 물품을 섞어 합법을 가장하여 반입하는 일명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합니다.
4) 죄수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이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신고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 그 수입자도 무신고수입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무신고 수출, 반송행위·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또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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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출입
1.수출입에 필요한 조건 미구비, 부정구비 수출입
부정수출입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수출입 통관사무를 관장하는 관세행정면에서 대외무역질서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26조 제1항),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32조 제1항). 이 때 이들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면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그 승인권자로 하여금 잘못 승인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면 비록 그 담당자의 승인업무처리상의 미숙, 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 승인을 잘못 처리하였다고 해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본죄의 성립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수출입신고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구비하였거나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과 동일성이 없어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는 관세법 제269조의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합니다.
2. 수입제한 완제품의 부분품 위장수입
대외무역법 기타 수출입관계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에 그 내용을 미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그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수입제한이 없거나 수입이 가능한 부분품(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해체,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당해 물품의 수입제한 여부는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H.S. 품목분류에 의하여 불완전·미완성·미조립·분해된 상태의 물품은 그것이 완전품이나 완성품의 주요통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수입제한 완제품의 부분품 위장수입 역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수입신고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과 그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수입제한이 없거나 수입이 가능한 부분품으로 수입한 물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과 해체, 분할하여 수입하는 부분품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동일성이 없이 수입신고를 한 경우는 관세법 제269조의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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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감면
1.관세의 감면제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관세법 제14조), 특별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 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 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과 지정된 용도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되며,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면조건을 위반하면 관세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2. 관세의 부정감면, 관세 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 면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 제4항).
본죄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감면대상 업종으로 하여 감면을 받는다거나 수입물품이 감면대상물품이 아닌데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감면용도 외에 사용하면서도 감면용도에 사용하는 것처럼 위조하든가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관세의 징수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위법행위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개정 전 관세법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든지 세관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이든지 그 수단 여하를 묻지 아니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를 불문합니다.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라 함은 수입 시 조건부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감면조건을 위반하여 관세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관장의 관세징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자를 말합니다.
3. 타죄와의 관계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3항 제3호에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대상 중 양수제한품목(관세법 제88조 제2항), 재수출면세물품 동법 제97조 제2항) 및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특정물품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물품(동법 제102조 제1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
본죄와 위 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고의를 품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감면을 받은 후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는 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감면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고의 없이 정상적으로 감면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만 성립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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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환급
1.관세의 환급
관세의 환급이란 일단 징수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환급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관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의 유형은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수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인 반면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수출자나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위약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종합보세구역 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관세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함께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도 함께 환급한다는 점(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는 예외)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과 다릅니다.
과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 제2항).
과오납금 환급 |
과오납금이란 착오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의 과오납은 주로 과세가격 결정의 착오나 관세율 적용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과오납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이를 반환하도록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 제1항).
환급받을 수 있는 과오납금은 다른 납세의무에 충당할 수 있고 환급청구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위약환급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위약환급)이란 수입통관 후 현품을 확인한 결과 반입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하자있는 물품이 수입된 경우 이를 재반출한 후 그 물품의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의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관세법 제106조 제1항).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3항). |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과세환급 |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 제4항).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 관세환급 |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9조의2). |
2. 관세의 부정 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유사수신행위법’이라 약칭합니다)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첫째, 금융당국의 인가·허가·감독을 받지 않고, 둘째,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셋째, 출자금(투자금), 예금, 사채(社債)발행,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유사수신행위법 제4조),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5조).
실무적으로는 주식, 크라우드펀딩, FX마진거래 등 금융상품 투자 관련 유사수신행위, 종합금융컨설팅 사업 관련 유사수신행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도 대부업법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자가 대부업자인지 여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행위가 일(업무)로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1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대부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금원을 빌려주고, 다수로부터 상당 금원을 이자로 받는다면 이는 대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2 |
미등록 대부업 등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한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 6월 |
4월 ~ 10월 |
6월 ~ 2년 |
2 |
폭행, 협박 등 행위 |
~ 8월 |
6월 ~ 1년 6월 |
10월 ~ 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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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법 위반
1. 대부업의 정의
대부(貸付)란 일반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또는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 기간 동안에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래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대부업이란 이런 거래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금융업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일반적인 개념을 규정화하기보다 대부업의 영업행위규제와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을 정의하되,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몇 가지 특수한 대부거래를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조).
①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등록해야 할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행위표지로 ‘금전의 대부’, ‘금전수수의 중개(仲介)’를 들고 있으며, 둘중의 하나를 ‘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대부나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둘 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2. 대부업법상 규제의 체계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의 규제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크게 ① 진입규제 ② 진입 이후의 영업행위 규제 ③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④ 검사 및 감독 제재규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진입규제 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업법은 등록제라는 완화된 진입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지금까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하여 음지에서 과도한 이익을 올려온다는 비판을 받은 대부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시・도지사)은 대부업법에서 규정된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행위 규제 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막론 하고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공통되는 영업행위 규제 ② 대부업에만 해당되는 영업행위 규제 ③ 대부중개업에만 해당되는 영업행위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공통되는 영업행위 규제로는 (ⅰ)상호의 사용에 있어서 특정문자(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의무사용(법 제5조의2) (ⅱ)업무총괄 사용인(법 제5조의3) (ⅲ)특정인의 고용제한(법 제9조의5) (ⅳ)명의대여 규제(법 제5조의2 제4항) (ⅴ)광고 규제(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9조의6) (ⅵ)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법 제16조의2)가 있습니다.
대부업에만 해당되는 영업행위 규제로는 (ⅰ)대부계약시 본인확인 및 계약서 교부의무(법 제6조) (ⅱ)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법 제6조의2) (ⅲ)과잉 대부의 금지(법 제7조) (ⅳ) 제3자 명의 담보제공 확인의무(법 제7조의2) (ⅴ)이자율 제한(법 제8조, 제11조) (ⅵ)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추심 금지 (법 제9조의2 제1항) (ⅶ)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부금지(법 제9조의4 제2항) (ⅷ)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의무(법 제10조의2) (ⅸ)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배상책임(법 제11조의3)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에만 해당되는 영업행위 규제로는 (ⅰ)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의 금지(법 제11조의2 제1항) (ⅱ)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법 제11조의2 제2항) (ⅲ)중개수수료 상한(법 제11조의2 제3항 내지 제6항)이 있습니다.
1) 진입규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적극적 요건으로 (ⅰ)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여야 할 것(법 제3조 제4항 제1호) (ⅱ)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에 이미 등록된 상호가 아니어야 할 것(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전문) (ⅲ)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8 제4항)이라는 가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극적 요건으로 (ⅰ)민법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1호) (ⅱ)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2호) (ⅲ)특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ⅳ)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ⅴ)특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2) 영업행위 규제
가) 광고행위 규제
(1) 형식상 규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 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ⅰ)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ⅱ)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ⅲ)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ⅳ)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ⅴ)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ⅵ)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 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 (ⅶ)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이라는 문구 (ⅷ)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제3항 영 제6조 제2항 제3항).
(2) 내용상 규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ⅰ)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ⅱ)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ⅲ)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 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또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ⅰ)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ⅱ)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ⅲ)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방법 (ⅳ)서민금융상품(서민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도 아니 됩니다(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영 제6조의3).
나) 대부(보증)계약 체결과정과 관련한 규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각호 및 동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 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한편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대부업법 제6조 제 3항 각호 및 동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3항 제4항).
다) 이자율 규제
(1)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규제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 서도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고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24%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영 제5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24%를 동 이자납입주기(일/월/분기 등)에 따라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 24%의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인 여신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 제15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다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이자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데 이를 간주이자라 합니다(법 제8조 제2항).
한편 실제 거래계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후 금원을 대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법은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법 제8조 제6항).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4항 제5항).
3.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9조 제1항).
1.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요건(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광고행위 규제(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를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대주주와 거래제한(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대주주와 거래제한(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9조 제2항).
1. 상호등 사용에 관한 규제(제5조의2제4항)를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등록증 등의 대여에 관한 규제(제5조의2제5항)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3.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5.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6.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7.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8.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9. 중개수수료 초과지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1. 이자율 규제를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3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법 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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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법 위반
1. 채권추심법의 적용대상
채권추심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 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 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이하 생략)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와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 융회사와 같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와 같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외에도 일반 민사상 금전채권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나목). 나아가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까지 채권추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2. 채권추심관련 금지 행위
1) 관련 법령 내용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
채권추심법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2) 금지행위의 내용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통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래의 금지사항 중 단순히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일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9조 제1호)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1항),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1) 폭행이란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 채무자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2)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재산(집, 차 등 소유물)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 독촉장 발송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3)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4) 감금이란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하고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키도록 계략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특히, 친족)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해 이유 없다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대상,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그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6) 위력의 사용이란 채무자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힘의 사용에는 유형력・무형력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제9조 제2호)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방문 허용횟수 : 주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 사전에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는 행위
○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는 행위
○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제3호)
제9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도 전에 연락을 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내는 행위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봅니다(다만, 추심성격이 아닌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 안내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불합리하고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빈도로 전화하는 행위
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 제4호)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 채무자의 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거짓 사실인지 여부는 채무내용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마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마)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제9조 제5호)
제9조 제5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속칭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제9조 제6호)
제9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기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9조 제7호)
제9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제11조 제1호)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제2항 제4호).
○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이 아닌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제11조 제2호)
제11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제3항 제2호).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될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 전화연락, 방문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 ARS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속이는 행위
○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가 요구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출 목적 또는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으려고 본인의 은행계좌(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넘긴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그 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혹은 알바를 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겼을 뿐이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를 단순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체크카드 양도인에게 기존에 동일 유사전과가 있거나 피해금 액수가 큰 경우라면 실형(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본인이 부득이하게 이용당해 체크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해야 합니다.
경찰서 단계부터 사건 대응을 잘 하게 되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적 범행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 2월 |
2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 8월 |
6월 ~ 1년 6월 |
10월 ~ 2년 6월 |
-
1) 접근매체 위·변조 등(제49조 제2항 제1호)
접근매체 위·변조 등(제49조 제2항 제1호)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죄는 접근매체를 위·변조하거나(제1호), 위·변조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때(제2호)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접근매체의 개념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제2조 제10호).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위 정의에 비추어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예금통장도 그 계좌에 관하여 CD/ATM 신청을 통해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면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한 통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2. 위·변조 및 위·변조 접근매체 사용 등
접근매체를 위·변조하거나(제1호), 위·변조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제2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제49조 제4항 제1,2,3호 등)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 양도·양수(제1호)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판결). 따라서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명의자 아닌 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양수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2. 접근매체 대여(제2, 3호)
본조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본조는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때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한편,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고 판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들을 제1호부터 제10호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고,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으며, 제4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5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신용카드의 취득 관련 범죄,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 범죄, 신용카드의 처분 관련 범죄, 가맹점 관련 범죄, 신용카드 등의 영업허가·등록 관련 범죄,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공정거래 관련 범죄로 나누었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구성요건]
구분 |
행위태양 |
형벌조항 |
취득 |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 (미수, 예비·음모 처벌) |
제1항 제1호 |
행사목적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취득 |
제1항 제5호 |
거짓·부정방법지득 타인신용카드정보 보유 |
제1항 제6호 |
사용 |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 (미수 처벌) |
제1항 제2호 |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 |
제1항 제3호 |
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 |
제1항 제4호 |
거짓·부정방법지득 타인신용카드정보이용 거래 |
제1항 제6호 |
처분 |
신용카드 양도·양수 |
제4항 제3호 |
가맹점 |
물품판매·용역제공가장·실제매출금액초과 신용카드 거래 또는 대행에 의한 자금융통·중개·알선 |
제3항 제2호 가 |
신용카드구매 물품·용역 할인매입에 의한 자금융통·중개·알선 |
제3항 제2호 나 |
신용카드 질권설정에 의한 자금융통·중개·알선 |
제3항 제2호 다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신용카드 거래 |
제3항 제3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대행 |
제3항 제4호 |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
제3항 제5호 |
가맹점 아닌 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 |
제3항 제6호 |
신용카드거래 거절 및 신용카드회원 불리대우 |
제4항 제4호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회원 전가 |
제4항 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
제4항 제6호 |
영업허가 등록 |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 |
제1항 제7호 |
거짓·부정방법 신용카드업 허가·등록행위 |
제1항 제8호 |
거짓·부정방법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등 등록행위 |
제3항 제1호 |
공정거래 |
비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또는 유사명칭 사용 |
제4항 제7호 |
비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등 또는 유사명칭 사용 |
제4항 제7호 |
여신한도 회피목적 의결권 있는 주식 교차보유·여신 |
제4항 제7호 |
자기주식취득제한 회피목적 주식교차취득 |
제4항 제7호 |
기타 거래자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4항 제7호 |
대주주의 승인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 취득 |
제1항 제9의2호 |
기타 |
시설대여표지 손괴·제거·위치변경 |
제5항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이 없는 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 |
제4항 제2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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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취득범죄
1. 신용카드 취득범죄의 유형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는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용카드 부정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부정한 영향을 끼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위조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에 의한 카드발급, 타인명의의 모용에 의한 카드발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만들어 낸 경우(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와 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적법ㆍ유효하게 발급된 진정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취득범죄는 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된 신용 카드의 취득 그리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의 보유입니다.
2. 신용카드 취득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내용
1) 신용카드 위조ㆍ변조(제70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일반이 신뢰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진정입니다. 형법상 통화ㆍ유가증권ㆍ문서의 위조ㆍ변조와 달리 본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3호)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위조이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면 신용카드의 변조가 됩니다.
신용카드의 자기(磁氣)띠부분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에 해당 하므로 공(空)카드의 뒷면 자기띠부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관련정보를 인자(印磁)하면 형법상의 사전자기록위작죄(제232조의2)를 구성 하고, 신용카드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거나 진정한 신용카드에 변경을 가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를 구성할 것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의 위조․변조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신용카드위조․변조죄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카드회원의 서명이 안 된 타인의 신규카드를 부정하게 취득(예컨대 잘못하여 자기에게 배달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영득한 경우)하여 신용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회원의 서명을 기입하는 행위도 미완성의 사문서인 신용카드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위조에 해당합니다.
2) 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 취득(제70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본죄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가 범죄조직 등에 의해 거래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의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취득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에 대해 사실 상의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보관하는 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자가 위조 또는 변조한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취득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의 방법이나 대가지급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면 족하므로, 매매․교환․증여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은 물론 절취·강취ㆍ사취ㆍ갈취ㆍ횡령ㆍ습득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범자 사이에 위조신용카드를 수수하는 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물론 행사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본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이 위조․변조한 신용카드를 그 정을 알면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본죄 외에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등의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하여 위와 같은 경우 재산범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득한 신용카드 정보보유(제70조 제1항 제6호)
본죄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이버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의 신용 카드거래는 신용카드 실물이 아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신용카드 자체를 위조․변조․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죄의 객체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입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야 하므로 정당하게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신용카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정보를 알아낸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금융사기를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한 피싱(Phishing)을 통하거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정보파일을 해킹하거나 신용카드거래의 승인을 받는 카드조회기와 연결된 카드판독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읽어 들인 후 판독하여 회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하여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는 당해 카드의 번호나 비밀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은 본죄의 신용카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죄의 행위는 진정하게 발급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신용카드 정보를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나다. 여기의 신용카드 정보는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 호, 유효기간, CVC(card validation code)나 CVV(card verification value) 등 카드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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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사용범죄
1. 신용카드 사용범죄의 유형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란 신용카드의 사용이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고 합니다. 현금 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을 공여받는 것이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므로 신용카드범죄의 대부분은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논의의 중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집중되는데,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사용의 객체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를 기준으로 자기카드의 부정사용과 타인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둘째 부정사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현금대출 (현금서비스), 예금인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범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타인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신용카드정보부정이용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제2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 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제4호)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는 “위조․변조․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입니다. 위조ㆍ변조의 의미는 신용카드 위조․변조와 동일합니다. 분실이란 카드소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점유를 떠나 타인의 점유에 속하게 되었거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고, 도난이란 카드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가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절취’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강취․횡령하거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란 강도행위, 횡령행위, 사기행위, 공갈행위에 의해 행위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주관적 구성요건요 소(위조․변조의 경우 행사할 목적, 강취․횡령․사기․공갈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까지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고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드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일시 사용한 후 신용카드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가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2) 부정사용의 내용
가) 물품구입
신용카드거래는 통상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이란 신용카드를 거래수단으로 제공하여 거래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 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경우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매출전표는 가맹점과 카드회원 사이의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이며 가맹점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대금청구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카드회원의 서명을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이를 가맹점에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출전표위조ㆍ동 행사행위는 신용카드부정 사용행위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본래적 의미의 신용카드는 현금 없는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신용제공(현금대출)도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법 역시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대업무이기는 하지만 자금의 융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호 참조).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는 것도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조․변조․분실․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나 강취․횡령․사취․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의 태도입니다.
다) 예금의 인출·이체
대부분의 신용카드에는 신용기능에 덧붙여 카드회원의 결제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ㆍ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자가 카드회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카드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현금을 인출 한다는 점에서는 현금대출과 구조적으로 같지만 카드회원의 예금으로부터 인출(즉 신용기능이 아닌 현금인출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3. 11. 14. 2003도3977 판결은 직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 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직불카드의 본래적 기능이 아닌 현금인출기능의 사용은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위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미수범이 처벌되지만 분실․도난된 신용카드와 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따라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특히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고 하여 부정사용자가 서명한 매출전표를 가맹점에 교부한 때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죄수 및 재산죄와의 관계
가) 부정취득행위와 부정사용죄의 관계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진정하게 발급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 등의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경우, 둘째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변조에 의해 취득한 경우, 셋째 다른 사람이 위조․변조한 신용카드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사용행위와의 죄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타인의 진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들 재산범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하여 양자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위조․변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와 위조․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동항 제2호)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의 관계와 동일한데, 이에 관한 판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위조․변조가 행사를 위한 사전행위이지만 양자는 별개의 범의에 기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에 의해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위조․변조 신용카드취득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신용카드를 취득한 자가 사용까지 한 경우 위조․변조 신용카드취득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관계에 대하여도 별도의 판례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위조․변조죄와 위조․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들 두 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부정사용죄의 죄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여러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포괄일죄가 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같은 이유에서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해 수회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하나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회 받는 경우 또는 수개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회 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재산범죄(사기죄 또는 절도죄)와 부정사용죄의 관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하므로 양죄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재산죄(절도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도 물품구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는 양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3.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죄(제70조 제1항 제6호)
1) 물품구입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카드거래도 처벌합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응하여 온라인상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죄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죄의 행위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오프라인공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거래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의 미수에 해당하는 데, 본죄의 미수범은 불가벌이므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현금대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하여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의 공여라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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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처분범죄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는 신용카드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신용카드 부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처분도 자기카드의 부정처분과 타인카드의 부정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기카드의 부정처분행위로 신용카드양도․질권설정죄를, 타인카드의 부정처분행위로 신용카드판매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의 양도ㆍ질권설정(제70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3항 제2호다목)
1) 신용카드의 양도
재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인에게 있으며 카드 회원은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신용카드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즉 카드회원은 타인의 재물인 신용 카드를 보관하는 자이므로 카드회원이 이를 불법처분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양도․질권설정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제70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3항 제2호 다목)가 됩니다.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나 질권설정은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양도와 양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양도란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양수는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70조 제4항 제3호, 제15조).
2) 신용카드에 대한 질권설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다목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29조․제345조). 질권의 목적물은 자기의 소유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카드회사의 소유물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회원이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신용카드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신용카드에 대한 질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사용대금을 대납하는 경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연체대납의 담보로 신용카드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에 대한 질권설정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신용카드거래의 특성상 질권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나 질권설정 모두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반면,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신용카드회원)만 처벌하고 질권자(채권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신용카드회원만 처벌되고 그 상대방인 질권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판매죄(제7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
1) 의의 및 구성요건
신용카드판매죄는 위조․변조․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본죄는 재물로서의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입니다.
본죄의 객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와 동일하므로,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신용카드가 본죄의 객체인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용카드도 본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죄의 행위인 판매란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신용카드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만 으로는 부족하고 신용카드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가는 본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2) 미수범 및 매수자의 처벌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동일하게,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판매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참조)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동조 제1항 제3호)와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동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예컨대 판매계약을 체결 하려다 실패하였거나 판매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판매하려던 신용카드가 위조․변조된 것이었다면 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된 신용카드이었다면 불가벌이 됩니다.
신용카드 판매행위는 매수행위를 전제로 하는 대향범이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판매죄의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고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변조 신용카드 취득죄)에 의해 처벌될 것인데, 이것은 판매죄의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취득자 본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별개의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매죄의 상대방으로 서의 매수자의 처벌과는 다릅니다. 판매행위를 처벌하면서 그와 대향적 협력관계에 있는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신용카드에 대한 질권설정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므로, 결국 판매자만 처벌되고 매수자는 판매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가) 판매대상 신용카드의 취득범죄 및 신용카드판매죄와의 관계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자가 그 신용카드를 판매한 경우 신용카드 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 신용카드판매죄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는 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문서행사죄의 관계와 유사한데, 신용카드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신용카드판매죄는 행위태양이 다르고 이들 행위는 별개의 범죄의사에 기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행위와 그러한 신용카드를 취득함으로써 성립된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 죄․강도죄․횡령죄․사기죄․공갈죄와의 관계도 위조․변조죄와 판매죄의 관계와 동일하게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사기죄와 신용카드판매죄와의 관계
위조․변조․분실․도난된 신용카드나 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판매죄와 사기죄의 관계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관계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하여판례(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는 실체적경합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기죄와 신용카드판매죄와의 관계도 실체적경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가. 금융실명법의 개념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써, 차명거래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93년 8월 12일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고, 1997년에는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합니다)을 통해 차명거래를 규제 하고 있으며, 이는 차명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법률의 도입 취지는 가명 및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비밀주의를 지양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모든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는 무기명 금융거래·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및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차명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나. 금융실명법의 내용
1) 실명거래의 의무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제3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제2조4호)를 말합니다.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통해 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하거나 또는 수표를 발행 할 시에는 반드시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실명거래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위법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나아가 위의 특정한 위법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하는 것임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라고 판시하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 계좌명의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이를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5항).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도 차명금융거래와 관련된 의무와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특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동조 제4항),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그 차명금융거래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또한 금융회사 등은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명금융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제3조 제6항),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같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질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시장은 장기성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권(securities)을 통해 연결되는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을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전형적인 금융시장은 증권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증권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하며, 증권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발행된 증권을 시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은 크게 기업, 투자자 그리고 증권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고, 투자자들의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핵심적인 참여자는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증권시장의 다양한 일탈행위를 일반적으로 “증권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등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등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인허가, 신고, 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매 기타 거래 등을 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위계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와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행위태양을 형사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불법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은 ①무인가 투자중개업, ②무인가 집합투자업, ③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무인가 집합투자업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인가, 등록 혹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라서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① 무인가 투자중개업, ② 무인가 집합투자업, ③ 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의 이용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즉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이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공개된다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보다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라는 용어가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행위가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증권시장의 불공정성
불공정한 주식시세의 형성
일반 투자자의 재산상 손해
내부자거래행위, 즉 이용행위나 제공행위의 행위객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또한 미공개정보는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업무관련성, ②중요성, ③미공개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manipulation)이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가격결정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또는 교란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과 투자자들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위장거래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통칭하여 위장거래(fictitious transaction)라고 하는데, 한정된 자금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아, 현실의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과정에서도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자본시장법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할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위 제1호 및 제2호 행위를 통정거래(matched order), 제3호 행위를 가장매매(wash sales)라고 부르며, 두 행위를 합쳐서 위장거래(fictitious transaction)라고 부릅니다.
위장거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루어져 합니다. 그러나 그 증권에 관한 거래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외거래도 위장거래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장거래의 거래상황은 매매이어야 하므로 매매 이외의 거래, 예를 들어 증여, 담보설정 등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정거래에서 같은 시기란 정확히 같은 ‘동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 참여자들의 주문이 시장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을 통해 성립한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면 충분하고, 같은 가격도 매매거래 참여자들의 주문이 대응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의 범위 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매매유인목적행위(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 행위유형은 다른 사람과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미리 짜고 거래하는 위장거래가 아니라,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메커니즘을 이용하면서 단지 그 증권거래를 통해 증권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착오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실제거래 또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라고 불립니다. 이 행위유형은 이른바 작전세력(pool operation)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①직전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②시세변동을 위한 상대매도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③시세급변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매수주문, ④거래성황 또는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운용계좌 상호간 매매주문, ⑤매일 한정된 물량을 계속적‧순차적‧계좌별‧시간대별로 번갈아 가면서 소량‧대량‧분할‧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초가 고가매수‧당일최고가 형성을 위한 고가매수‧종가 상승을 위한 고가매수‧체증식 고가매수‧시가고정을 위한 분할 또는 집중매수, ⑥허수주문 등이 있습니다.
다. 시세고정행위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안정조작(stabilization)이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전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매출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란 모집‧매출된 유가증권이 상장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여 시장가격이 일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되지 않도록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일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증권발행‧상장 후 급격히 증권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고, 이런 손해발생의 위험은 결국 증권발행을 통해(공모)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유통시장에 유가증권의 발행 이전 또는 발행‧상장된 직후에 증권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이런 시세고정 또는 안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 연계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은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가.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세조종에 관한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규정하므로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래 장소도 장내거래에 한하지 않고 장외에서 대면거래의 경우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거래”는 담보설정계약‧합병계약‧교환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라고 규정하므로, 반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강연회, TV, 라디오를 통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ELS)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 결정).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행위를 실무적으로 사기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사기적 행위는 ①허위의 시세, 허위의 사실 기타 풍문을 유포하거나 ②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유포행위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지만, 특정 상대방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풍문이란 허위의 시세나 허위의 사실을 제외한 일체의 투자정보를 말합니다. 한편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란 형법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공매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naked short sale)”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coverd short sale)”를 뜻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공매도는 공매도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거래유형에 해당합니다.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을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당거래행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증권의 매도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